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89 (2001.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89
회신일
2001.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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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계약만 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므로, 등기 전에는 수증자(법인)가 아직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본 건은 대주주가 법인에 농지를 무상증여하려 증여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법인 명의 등기를 하지 못한 채 2000년 증여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등기 안 한 증여 부동산을 바로 팔았으니 실질과세로 법인에 (당시) 특별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미등기 상태에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이 완성되지 않아 증여자의 양도로 본다.

【요지】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법인에게 토지를 무상증여하고자 증여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를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법인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법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음.

법인이 상기 증여 받은 토지를 2000. 5. 4일자 증여자(대주주)를 매도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동 매매대금으로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함.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비록 증여는 하였다고 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당초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후에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1315 (1998. 7. 14)

【질의】

부친 소유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자인 본인이 증여받음에 있어서 증여시에 증여세 일시부담의 어려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먼저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수개월 또는 수년 경과 후)에 수증자인 본인이 요청할 때에 처리하기로 하고, 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다음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와 납부시기

1. 가등기를 하였을 경우

2. 처분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등기하였을 경우

3. 위 1호 또는 2호의 등기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4. 위의 1호 또는 2호의 등기 후 본등기를 하지 않고(가등기 및 가처분등기말소)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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