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각자가 소유한 부동산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2007.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 회신일
- 2007. 7. 18.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상호증여 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그 실질이 서로 자산을 맞바꾼 교환에 해당하면 등기 내용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므로, 금전 수수가 전혀 없이 부부가 서로 증여한 땅이라도 교환의 실질이면 유상양도로 판단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당시 3억원이었으나(2002.12.18 개정, 현행과 다름), 사실상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상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요지】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부가 각각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호증여방식(교환)으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위의 자산교환에 있어서 상호 수수한 금전거래는 전혀 없으며, 각자의 금전으로 취ㆍ등록세 등을 납부함.
O 질문내용
(질문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이를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위의 증여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수수된 적이 없음)
(질문2)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액으로 부부 각각 3억원씩 공제가능한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2003.12. 30.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2006.12.30.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65, 2006.08.28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239, 2006.02.10
【질의】
o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억원 이하인 1억원 정도를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o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할 경우에는 무신고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것임.
O 서면4팀-1548, 2004.10.0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