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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488 (2010.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88
회신일
2010.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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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법인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결산 시마다 인식한 상각액이 아니라 실제 매각·만기 시점에 손익으로 귀속된다는 것으로, 외화채권 상각액 익금 시기를 결산연도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이자소득 등 귀속사업연도 규정과 제75조의 채권 평가방법을 근거로, 표면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할인·할증상각액)는 취득원가에서 가감되어 만기·매각 시점에 정산되기 때문이다. ‍​​​​‌​‌‌‌​‌​​기존 법인세과-1077(2009.9.30)·서면2팀-1423(2005.9.6) 해석과 동일한 결론이다.

【요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채권의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표면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는 채권의 취득원가에서 가감하고 있음

○ 상기 채권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이자수익(2,732원)의 손익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제 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1077, 2009.9.30 → 법규과-108, ’09.9.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 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23, 2005.09.06

한국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 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 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보험업법 제10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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