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국업46017-59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59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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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비금융기관인 태국법인에게 자금 대여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의 제한세율(10%)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국내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총액에 원천징수세율 25%(당시 규정)가 적용된다. ‍​​‌​‌​​‌​‌‌​​​조약 제12조가 이자에 대한 10% 제한세율을 수취인이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분율 40%인 특수관계 태국 일반법인이 취득하는 대부금 이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차입금 이자 세금은 조약상 감면세율이 아닌 국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투자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지분율 40%) 태국의 회사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쓰고 있는 바, 금번에 이자의 지급시기가 되어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 및 주민세 포함여부를 질의코자 함.

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제12조 이자소득을 보면,

o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로써 타방체약국의 법인이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함)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는 그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수취인이 금융기관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의 세법을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치가 않고, 이 경우 주민세는 2.5%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5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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