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관인 외국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제한세율 적용여부
국업46017-59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59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비금융기관인 태국법인에게 자금 대여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는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의 제한세율(10%)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국내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총액에 원천징수세율 25%(당시 규정)가 적용된다. 조약 제12조가 이자에 대한 10% 제한세율을 수취인이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분율 40%인 특수관계 태국 일반법인이 취득하는 대부금 이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차입금 이자 세금은 조약상 감면세율이 아닌 국내 원천징수세율로 계산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태국법인(비금융기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25%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투자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지분율 40%) 태국의 회사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쓰고 있는 바, 금번에 이자의 지급시기가 되어 이자의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 및 주민세 포함여부를 질의코자 함.
태국과의 조세조약의 경우 제12조 이자소득을 보면,
o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또는 그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한 대부금에 대한 이자로써 타방체약국의 법인이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함)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일방체약국의 조세는 그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수취인이 금융기관의 경우만 명시하고 있어 일반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10%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의 세법을 적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분명치가 않고, 이 경우 주민세는 2.5%를 별도로 징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5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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