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세과-1026 (2009.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26
- 회신일
- 2009. 5. 25.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기존 주택을 팔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데, 이때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혜택은 위 양도기한을 지킨 경우로 국한된다. 따라서 2002년 분양받은 A신축주택 외에 2003년 취득한 B주택을 2009년에 양도할 예정인 사안에서는 양도시점이 2007년 12월 31일을 넘으므로 A신축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요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A주택 분양받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해당)
- 2003년 B주택 취득
- 2006년 12월 C주택 취득
- 2007년 B주택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2009년 B주택 매각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A주택(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개정 2001.8.14>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06.12.30 부칙>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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