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과-1852 (2009.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52
- 회신일
- 2009. 12. 21.
- 소관
- 국세청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구분해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정한다. 동일 지번의 토지·건물을 법인과 개인 다수가 임대하려는 경우, 공동명의 부동산을 각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는 지분별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동일 지번 상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법인과 개인 다수가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과 개인 다수가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