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사조정에 의한 소유권 환원 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6 (2004.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6
회신일
2004.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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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회사에 자산을 양도·소유권이전한 후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과 소유권환원을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사안은 영업권·상표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2002.11.01. 계약, 2002.11.07. ‍​​‌‌​​​​​‌‌‌‌이전등기)한 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78조의 부인권을 행사해 2003.12.29. 법원 조정이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환원된 것이다. ‍​​‌​‌‌‌​‌​​​​법원 판결에 의한 원상회복과 달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민사조정에 의한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렇게 부동산을 팔았다 되찾을 때 세금은 이전·환원 각각을 양도로 처리한다.

【요지】

자회사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후 법률행위의 정당한 무효사유 없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 행위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자회사에 영업권 및 상표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기로 계약(2002.11.01.)하고 소유권이전등기(2002.11.07)하였으나, 2003.05.1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3.12.09. 당 법인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영업권 등의 양수도계약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신청하여 2003.12.29.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당초 영업권 등 양수도계약의 부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영업권 등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민사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회사정리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회사채권자 등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인권의 행사로 회사의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당초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함이 타당함

《을설》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법정화해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의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법원판결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환원을 각각 양도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회사정리법 제72조 · 법인세법 제15조 · 회사정리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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