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2004. 8.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 회신일
- 2004. 8.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보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못 받은 외상값 비용처리 시점을 판단할 때는 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와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이하규정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 소멸시효 기산일 :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
○ 법인46012-154,1997.01.17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접대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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