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9 (2005. 7.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9
회신일
2005. 7.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장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본사로 이동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장사업장이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받고 납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물건의 부가세는 본사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부실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유사 해석에서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그 재화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와 공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공장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본사로 이동한 제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그 후 관할세무서로부터 공장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결정고지되어 당해 사업자가 납부한 경우 본점에서 당해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842,2001.07.02

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