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위탁제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해당여부

법인46012-893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93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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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자기책임 판매)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및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발 디자인을 직접 기획해 위탁제조 후 수출·국내판매하는 법인처럼 공장 없이 위탁 생산하더라도, 위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본다(조특법 기본통칙 7-0…1). ‍​​‌‌​​​​‌‌‌‌​‍​‌‌‌​‌​‌​‌‌‌​다만 당시 감면은 2003.12.31까지 발생 소득에 대한 20% 세액감면을 전제로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신발의 디자인을 직접 기획하여 위탁제조케 하여 수출 및 국내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7-0…1)

- 위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에 해당

○ 제조업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여 직접 판매할 것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위탁제조시 제조업의 요건

- 제조하고자 하는 자기고유 제품을 직접 기획(구상, 디자인, 견본제작 등)

-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

-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803, ′99.10.25, 법인46012-84, ’2000.1.12 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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