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일46014-11538 (2003.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538
회신일
2003.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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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88년 취득해 14년간 거주한 노후주택을 2002년 멸실하고 7세대 다세대주택을 신축,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세대는 거주하고 6세대는 임대한 뒤 이를 한 사람에게 일괄 또는 7명에게 세대별로 양도하려는 사안이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 지어서 팔 때 세금 감면 여부는 양도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인지, 그 양도가 건설·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며, 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전문】

[ 질 의 ]

1) 1988년도에 ○○시 ○○ 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4년간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되어 2002년에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7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8.7.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2.8.10. 사용승낙을 받아 그 중 1세대에서 거주하며 나머지 6세대는 임대를 하고 있음

2) 위의 다세대주택 7세대 전체를 한사람에게 파는 경우 또는 7사람에게 각각 1세대를 파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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