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일46014-11538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38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1988년 취득해 14년간 거주한 노후주택을 2002년 멸실하고 7세대 다세대주택을 신축,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1세대는 거주하고 6세대는 임대한 뒤 이를 한 사람에게 일괄 또는 7명에게 세대별로 양도하려는 사안이었다. 이처럼 다세대주택 지어서 팔 때 세금 감면 여부는 양도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인지, 그 양도가 건설·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리며, 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와 당해부동산 양도가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안 됨
【전문】
[ 질 의 ]
1) 1988년도에 ○○시 ○○ 구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4년간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되어 2002년에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7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8.7.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02.8.10. 사용승낙을 받아 그 중 1세대에서 거주하며 나머지 6세대는 임대를 하고 있음
2) 위의 다세대주택 7세대 전체를 한사람에게 파는 경우 또는 7사람에게 각각 1세대를 파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주택수 제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상 고가주택 여부는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고급주택+양도가 6억 초과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지분 증여시 배우자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반환분은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2013.4.1.현재 동일세대원과 매매계약체결시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추정,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원칙적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