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은행은 해산하기로 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원천46013-79 (2001.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79
회신일
2001.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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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은행이 폐업하는 경우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 지급조서를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되 휴업·폐업 시에는 그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회사가 합병으로 없어질 때 원천세 자료를 내는 시점도 이 특례를 따른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존속·신설법인이 승계한다. ‍​​​‌​​‌​‌​​​​다만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 합병·해산한 경우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대상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본다.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은행ㆍ○○은행은 2001.10.31일자로 합병예정이며 법률상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과 ○○은행은 해산하기로 할 때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 관할세무서, 전산자료 제출시 일괄납부신청 및 승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있다.

○ 납세지의 변경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함

○ 가산세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7항

법인이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정신고ㆍ중간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및 불분명 가산세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 국세기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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