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은행을 설립하고 기존 은행은 해산하기로 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시기
원천46013-79 (2001.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46013-79
- 회신일
- 2001. 12. 14.
- 소관
- 국세청
합병으로 은행이 폐업하는 경우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이 지급조서를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되 휴업·폐업 시에는 그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회사가 합병으로 없어질 때 원천세 자료를 내는 시점도 이 특례를 따른다.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국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존속·신설법인이 승계한다. 다만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 합병·해산한 경우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대상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본다.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은행ㆍ○○은행은 2001.10.31일자로 합병예정이며 법률상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과 ○○은행은 해산하기로 할 때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 관할세무서, 전산자료 제출시 일괄납부신청 및 승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있다.
○ 납세지의 변경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함
○ 가산세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7항
법인이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정신고ㆍ중간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및 불분명 가산세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 · 국세기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