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3 (2006.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3
회신일
2006.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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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비는 물론 유류대·수리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소형승용자동차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8인승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지프형·캠핑용자동차 등을 말하고, 운수업처럼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사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 해도, 신차 구입은 물론 주유소에서 교부받은 유류대나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까지 모두 불공제된다.

【요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년 8월에 개업인 일반과세자로서, 현 승용차를 폐차하고 업무상 편리한 카렌스 7인승 또는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문의사항

-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 유류대 등을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을때 환급 여부

- 차량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을때 환급 여부

- 만약 기존 차와 신차, 즉 차걍 2대를 유지하였을때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

동차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참고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800cc이하 국민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2륜 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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