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3 (200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3
- 회신일
- 2006. 9. 20.
- 소관
- 국세청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비는 물론 유류대·수리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소형승용자동차는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8인승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와 지프형·캠핑용자동차 등을 말하고, 운수업처럼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사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 해도, 신차 구입은 물론 주유소에서 교부받은 유류대나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까지 모두 불공제된다.
【요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및 그 유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금년 8월에 개업인 일반과세자로서, 현 승용차를 폐차하고 업무상 편리한 카렌스 7인승 또는 카니발 9인승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문의사항
-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 유류대 등을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받았을때 환급 여부
- 차량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을때 환급 여부
- 만약 기존 차와 신차, 즉 차걍 2대를 유지하였을때 유류대 및 수리비 등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
동차로 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 규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참고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800cc이하 국민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2륜 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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