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2005.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 회신일
- 2005. 1. 4.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를 면세하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므로, 학교법인에 임대해 학생 기숙사로 쓰는 경우처럼 임차인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된다. 반면 법인이 임차해 임원의 주거용으로 쓰거나 직장인·학생이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실제 용도가 주거이면 면세 대상이다. 취사시설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사정은 절대 기준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객관적 사용 용도로 가린다.
【요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업지역에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다음 각각의 경우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다 음 -
1. 고용주가 직원들의 편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유흥업소의 사업주가 접대여성들을 위하여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인 및 독신여성 등이 직장 및 학업 등의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말에는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80. 12. 31 개정)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 2004.02.05
【질의】
대학가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취사시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아니하고 주거하는 경우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729, 1996.04.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586, 2001.0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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