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변호사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2275] (2015. 9.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2275]
회신일
2015. 9.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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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그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이 예규는 대표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의 공소제기를 받자 법인이 그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는 임원·사용인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도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원 형사사건을 회사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의 손금 여부는 그 행위의 업무관련성과 귀책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A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수취한 대가를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위 반혐의가 있 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함

2. 질의내용

○ 임원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법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 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 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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