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 받고 입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2004.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8
회신일
2004.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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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였다면, 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같은 호는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건설 신축주택을 요건으로 하는데, 임시사용승인 시점이 취득기간 개시일(당시 2001.5.23) 전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입주 먼저 하고 사용승인 받은 아파트라도 임시사용승인이 앞선 이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사 예규(서일46011-11403)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으로서 동 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 - 2003.6.30)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고,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403(2003.10.07)

귀 질의의 직장조합주택은 2001.4.20. 임시사용승인 을 받아 2001.5.7. 입주하고 2001.5.23.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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