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소유의 농지를 자녀가 임차하여 재배하던 중 해당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감면 여부
상속증여세과-269 (2014.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269
- 회신일
- 2014. 7. 22.
- 소관
- 국세청
자녀가 모친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해 왔더라도, 증여자인 모친이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자경농민(증여자)이 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직접 경작'이란 증여자 본인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당시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에 대해 100% 감면). 부모 농지를 물려받을 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자녀의 자경뿐 아니라 증여자인 부모의 자경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므로, 자녀가 임차해 경작하던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9년에 귀농하여 2009. 9월부터 현재까지 부(부친 증여 후에는 모친) 소유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음 (타 직업은 없음)
* 임차한 과수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임
- 부친은 2010. 8월 사망하기 전 2010. 1월에 모친에게 아래 과수원을 증여하였음
* 부모님은 함께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함
소재지
면적
비고
00도 00시 00동 00-1
26㎡
00도 00시 00동 00-2
46㎡
00도 00시 00동 00-3
3,689㎡
임차하여 본인이 경작
00도 00시 000동 00
2,013㎡
- 모친은 상기 과수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3년 이상 지속하여 경작(본인의 임차 농지를 제외)하고 있음
O 질의내용
모친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을 때 조특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52, 2010.07.27.
[ 제 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감면 해당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현재 2014.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농지여부와 증여자 및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상속증여세과-542, 2013.09.02.
[ 제 목 ]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등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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