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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재산세과-2599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9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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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적용할 때 그 재산을 다른 일방(이전 배우자)이 취득한 날로 본다. ‍​​‌​‌​​‌​‌​‌​​따라서 이혼으로 받은 부동산을 뒤에 팔 때 취득시기가 분할 시점으로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이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정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당해 재산이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혼 관계의 존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진정한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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