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잎 차의 주류첨가물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6.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회신일
2006.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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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잎 차는 회신 당시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소주의 첨가물료인 다류(茶類)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소주에 넣는 첨가물의 종류가 문제 된 질의에 대해, 연잎 차가 주세법 시행령상 소주 첨가재료로 규정된 다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연잎 차는 소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료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회신 당시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례로, 구체적 적용은 현행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연잎 차는 주세법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연잎 차는 현행 주세법 시행령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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