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잎 차의 주류첨가물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2006.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 회신일
- 2006. 1. 1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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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잎 차는 회신 당시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소주의 첨가물료인 다류(茶類)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소주에 넣는 첨가물의 종류가 문제 된 질의에 대해, 연잎 차가 주세법 시행령상 소주 첨가재료로 규정된 다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연잎 차는 소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료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회신 당시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례로, 구체적 적용은 현행 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연잎 차는 주세법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 연잎 차는 현행 주세법 시행령상 소주 첨가물료인 다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