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감면조항에 의해 신청하였을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제도46014-10549 (2001.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549
- 회신일
- 2001. 4.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4조)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71조)은 서로 다른 감면제도이므로 각각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34조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감면조항인 시행령 제68조 제6항(공장이전 감면)에 의해 신청하였다면 이는 제34조 감면신청으로서 적법하지 않다. 제34조 감면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세액감면 신청을 잘못한 경우 해당 조문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감면이 적용된다. 본 해석은 1988년부터 운영하던 공장을 1999년 이전·2000년 양도한 사안을 전제로 당시 조특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부터 운영하던 공장을 사업전환을 위하여 1999.7.30○○시로 이전하고 구 공장을 2000.2.21 양도한 경우 2000.4월 조특법 제34조에서 정한『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을 다른 감면조항인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의해 하였을 경우 감면신청이 적법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사업전환중소기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2000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⑥ 법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