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품업체에서 사용하는 Proto 금형은 납품받는 법인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883 (2011.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883
회신일
2011.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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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시제품 부품을 구입하면서 그 부품 제작을 위해 협력업체가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상 연구시험용시설은 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하는데, Proto 금형은 협력업체가 납품할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어서 법인 전담부서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협력업체에 지급한 금형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금형비를 즉시상각해 비용처리한 사실은 세액공제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당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한 Proto 금형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질의1)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연구개발고정상 시제품 제작에 요구되는 Proto 금형 구입비용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당사가 직접 생산하여 국내외 고객에게 납품하지 않고 타사가 생산하기 위한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구입한 Proto 금형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 하고 있음

- 전담부서에서는 제품 양산 이전단계까지 제품 성능 및 품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통하여 부품(부품 제작시 Proto 금형 필요)을 납품받아 향산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음

- Proto 금형은 연구개발과정상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으로 당사가 제공한 제품도면을 근거로 협력업체에서 제작 되며, 당사에서는 협력업체에 Proto 금형비와 부품비를 지급 하고 있음

※ Proto 금형 구입과정

(연구소) 제품도면 디자인 및 배포, 구매요청 → (구매부서) 견적입수, 업체 선정, 발주 → (업체) Proto 금형 제작 및 부품 납품 → Proto 금형비 및 부품비 지급 → (연구소) 시제품 평가

* Proto 금형은 협력업체에서 납품할 부품생산을 위해 사용됨

- Proto 금형은 소량의 부품을 시험생산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당사에서는 해당 Proto 금형 구입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즉시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 당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개발 완료된 제품은 양산시 당사가 직접 생산하여 고객에 납품하는 경우와 로열티 및 개발계약에 따라 타사(당사의 해외법인 등)가 생산하는 경우로 나뉘어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다만,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8.4.29>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96, 2004.04.02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금형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510, 2008.11.20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즉시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 재조세-544, 2004.08.0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례는 질의법인과 동일 하나 Proto 금형에 대해 연구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가 아닌 연구개발비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함

○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 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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