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국내지점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국업46522-258 (2000.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258
- 회신일
- 2000. 6. 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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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질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 면제에 있어 같은 조 각 항을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따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외국은행 지점 세금 면제 대상 감면소득은 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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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같은법 제21조의 각항을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