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공제감면세액 계산

국업46522-258 (2000.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258
회신일
2000.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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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질의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또는 소득세) 면제에 있어 같은 조 각 항을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따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외국은행 지점 세금 면제 대상 감면소득은 항별로 구분하지 않고 제1항과 제2항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각 항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데 있어 같은법 제21조의 각항을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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