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955] (2020.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법령해석과-955]
- 회신일
- 2020. 3. 30.
- 소관
- 국세청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그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역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은 A법인이 특수관계 성립 전인 2012.3.13. B법인에 시설자금을 대여하고 이후 주식 10%를 취득해 특수관계인이 된 상태에서, B법인이 2019.5.15. 폐업해 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 재대여 여부와 대손금 인정 여부가 모두 개별 사실판단에 맡겨졌다.
【요지】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LCD 제조용 유리 운반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하여 터치윈도우용 강화글라스 사업을 하던 B법인에 수차례에 걸쳐 시설자금을 대여하였고
<B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대여금 회수 현황>
자금대여일
적용
대여금
2011.12.5.
대여
100,000,000
2012.1.4.
대여
400,000,000
2012.3.13.
대여
700,000,000
2012.12.31.
회수
△100,000,000
2013.11.22.
회수
△25,000,000
2013.11.25.
회수
△25,000,000
2016.7.6.
회수
△12,500,000
<A법인과 B법인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
금전차용증서
일금 : 일억원정(₩100,000,000)
1. 상기금액을 연 이자 9%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 또한 이자는 매월 4일에 지급한다.
2.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3.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1년 12월 5일
금전차용증서
일금 : 일억원정(₩400,000,000)
1. 상기금액을 연 이자 6.9%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 또한 이자는 매월 4일에 지급한다.
2.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3.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2년 1월 4일
금전차용증서
일금 : 일억원정(₩700,000,000)
1. 상기금액을 연 이자 6.9%로 약정하고 B법인이 차용한다. 또한 이자는 매월 13일에 지급한다.
2. 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도래와 관계 없이 항시 청구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제하여야 한다.
3.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후일을 위하여 본 금전 차용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드립니다.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2년 3월 13일
-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2012.3.19. B법인이 발행한 주식 (발행주식의 10%) 도 취득하였으며, A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해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이 됨
○ A법인은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2015.12.17.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채무발생일 : 2012.3.13.
채무종류 : 차용금
채무금 : 금일십일억원정(₩1,100,000,000)
변제기한과 방법 : 변제기한은 2026.12.30.까지 변제하며, 2016년부터 2026 년까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각 오천만원정씩을 분할변제하기로 함
이자 : 2016년 1월부터 연 6.9%의 비율로 매월 13일에 지급함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채권자 : A법인, 채무자 : B법인 2015년 12월 17일
○ 이후 B법인은 2019.5.15. 경영악화를 원인으로 폐업하여 A법인은 채권추심기관에 대여금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 채권추심기관의 신용조사결과 B법인 소유의 자산은 없으며, 금융기관에 1,166백만원의 채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성립 전인 2012.3.13. 대여한 금액에 대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2015.12.17.에 작성한 경우
- (질의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질의2) 2015.12.17.에 재대여한 대여금으로 볼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2019.2.12>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 13.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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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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