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재소비46015-109 (2002.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09
회신일
2002.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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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용역이란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의미하며,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제2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나, 그 범위를 상담회사의 업무영역 전부로 넓히면 창업과 무관한 일반 중소기업에 제공한 용역까지 면세되는 확대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창업 상담 부가세 면제'는 창업 단계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정보제공용역에 한정되고, 창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자에게 제공한 상담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며, 이미 창업을 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창업상담용역󰡓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불분명하여 질의함

- 동 규칙에서 규정한 󰡒창업󰡓의 의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정의를 준용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이 창업에 직접 관련된 상담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이면 족한 것인지의 여부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영역 모두가 상담용역인지 또는 열거된 업무영역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은 창업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고 창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상담용역이라면 모두 면세 적용할 것인지 또는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만 면세할 것인지 여부

(쟁점)

○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 상담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범위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창업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상담용역이 면제적용이 되는 용역이라면 창업 후 6년이 경과된 창업자에게 상담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 동 취지에 따라 창업자에게 제공한 상담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 후 6년이 경과된 창업자에게 제공한 상담용역도 면세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며, 제공한 상담용역의 성격이 창업에 관련된 상담용역인지, 창업과 관련 없이 단순히 제공한 상담용역인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단순히 창업에 직접 관련된 상담용역만 면세라 한다해도 당해 창업의 정의 또한 분명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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