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3팀-2323 (2007.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323
- 회신일
- 2007. 8.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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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철거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십수년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각로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 중인 경우로, 이처럼 헌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철거비용의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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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십수년간 과세사업에 공하고 있던 소각로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중에 있음. 이 경우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