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서면3팀-2323 (2007.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323
회신일
2007.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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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철거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십수년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소각로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 중인 경우로, 이처럼 헌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는 철거비용의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요지】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십수년간 과세사업에 공하고 있던 소각로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중에 있음. 이 경우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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