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재산세과-3153 (2008.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153
- 회신일
- 2008. 10. 7.
- 소관
- 국세청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후 남은 2주택 중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 조 제5항의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로 비과세된다. 즉 두 특례가 순차적으로 각각 적용되어 종전주택과 배우자 보유 주택 모두 비과세 가능하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가 적용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5. 청주소재 A아파트 매입(5년 거주, 21평, 5400만)
- 2007.12. B아파트 매입
- 2008. 3. 재혼 (배우자 C주택 소유 : 2002. 7. 취득, 6년 거주, 1억 7천)
- 2008. 6. A아파트 매도
- 2008. 7. C주택 매도
○ 질의내용
- A아파트와 C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0.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 2007.01.26.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5, 2006.11.09.
2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고 2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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