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장비의 개체가 즉시상각의 의제 해당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2007.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0
회신일
2007.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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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시설의 개체나 기술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안은 엔진가공기계의 가공부분(장부가액 2.3억원)을 신부품 3.5억원으로 개체투자하며 탈거한 해체품 처리가 쟁점으로, 신부품 교체분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되 탈거된 기존 부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이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즉시상각의 의제이며, 폐기일은 설비를 철거해 본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않는 등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을 말한다. ‍‌​​‌​​​‌‌‌​‌‌낡은 설비 교체로 떼어낸 부품의 세금처리를 다룬 해석이다.

【요지】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03.1월 농기계의 중요부분인 엔진을 가공하는 기계를 10억에 구입하여 농기계 엔진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임.

- 농기계 엔진가공기계의 구성은 기계의 본체는 A사로부터 7억에 구입하였고, 가공부분은 B사로부터 3억에 구입하여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2년임.

- 금번 개체투자로 인한 기존 엔진가공기계의 당초 B사로부터 구입된 가공부분의 전면교체가 불가피하고, 기존 엔진가공기계에서 탈거된 가공부분(해체품)은 타부분에 재활용 불가 및 외부에 중고장비 매각도 불가능하여 고철로 처분하여야 하며, 현재 시세로는 약 1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07.2월 기존 엔진가공기계를 당초 B사의 新가공부품으로 개체투자한 3.5억원은 기존 장비의 성능향상에 해당되어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야하나, 기존 장비에서 탈거한 부분(해체품) 2.3억(장부가액)의 처리 문제.

(갑설): 손금산입 불가(기존 장비의 성능향상에 기여).

(을설): 손금산입 가능(실제 기존 장비의 일부를 처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911, 1997.11.12

【회신】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062, 2002.05.2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라 함은 동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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