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법인세과-1091 (2010.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91
- 회신일
- 2010. 11. 23.
- 소관
- 국세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승인 통지 전에 특정 완전자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 해당 자법인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질의 사안에서 법인들은 2010.2.1. 승인을 신청했으나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인 2010.3.31.까지 통지가 없었고, 4월 결산법인인 정법인은 의제사업연도(2009.4.1.~2009.12.31.)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채 2010.5.14.에야 승인을 받았다. 당시 법인세법 제8조 제4항은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의제하도록 정하는데, 연결납세 승인이 늦어져 신고기한을 놓친 정법인은 그 사업연도를 개별납세 방식으로 신고·확정한 이상 연결납세방식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개시한다.
【요지】
연결납세 승인을 받기 전에 의제사업연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가능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연결모법인), 을(연결자법인), 병(연결자법인), 정(연결자법인)은 ’10.2.1.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10.5.14. 관할세무서로부터 연결납세방식 승인사항을 통보 받았으며 , 연결납세방식 신청 및 승인사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연결사업연도
개별 사업연도
법인명
모․자법인
갑
모법인
2010.1.1~12.31
1.1~12.31
을
자법인
1.1~12.31
병
”
1.1~12.31
정
”
4.1~3.31
- ’10.2.1. 연결납세방식 승인신청 후 ’10.3.31.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여부 통지가 없어, 정법인의 의제사업연도 * 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10.5.14. 연결납세방식 승인통지가 있었으나, 의제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 정법인은 개별납세 방식의 사업연도를 적용하여 ’10.6.30. 법인세 신고함(’09.4.1.~’10.3.31.사업연도로 법인세 신고필)
* 연결납세방식 승인시 자동으로 ’09.4.1.~’09.12.31.이 의제사업연도가 되며, ’10.3.31.까지 법인세 신고하여야 함
○ 질의요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전에 특정 연결자법 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해버린 경우 당해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개시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76조 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이 조,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부칙>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⑤ 제1조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의 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1302호, 2009.2.4>
제3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13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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