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1자녀의 해당여부
서일46014-10962 (2003.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62
- 회신일
- 2003. 7. 21.
- 소관
- 국세청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라면 조그만 공장을 운영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영농1자녀) 대상에 해당한다. 농업을 전업으로 한다는 것이 1년 내내 농지에만 매달리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휴농기에 다른 부업을 겸하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즉 농사 지으면서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본인이 부모의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면 감면이 유지된다. 당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시행령 제57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시행령 제57조)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다른 직장생활(조그만 공장 운영)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모님과 함계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자녀로서 2001년 09월 24일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399-1 잡종지 1,094㎡, 동리 400 답 2,114㎡, 동리 399-2 전 522㎡, 동리 401-1 답 3,633㎡,와 동리 399-1 건물 397.5㎡를 증여받아 영농1자녀 증여세 감면후 8,408,716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1996년 01월 10일 상기의 건물에 규석을 가공하는 공장(흥성산업 000-00-00000)을 하며 공장 바로 옆에있는 농지 등을 부모님이 연로하신 관계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농업에 직접 종사를하고 있으면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농사만을 전업으로 한다는 것이 1년 365일 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며 휴농기 때나 휴농일일 경우 다른부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등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1자녀의 해당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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