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한 채권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026 (2003. 5.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026
회신일
2003. 5.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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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기타 금융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조업·광업·건설업·도소매업 등 세제지원 대상 업종을 한정 열거하고 있었는데, 금융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은 그 열거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창업투자회사로 운영하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와 코스닥 등록취소로 비상장 일반주식회사가 되어 종전 대출채권 회수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채권회수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에도 주된 사업이 금융업인 이상 조특법상 중소기업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제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와 코스닥시장 등록취소에 따라 비상장 일반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창업투자회사 운영시 대출한 채권의 회수업무(업종 : 금융, 기타 금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 이라 한다),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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