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 여부
법인46012-219 (2003.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19
- 회신일
- 2003. 4. 1.
- 소관
- 국세청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따라 유로화로 전환한 뒤,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는 독일 마르크화처럼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 빚을 결산할 때의 환율 적용방법을 정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데 근거한다. 평가로 생긴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시 규정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예 : 독일 마르크화)를 보유함에 따라 동 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2. (생략)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 한다. (2001. 12. 31 개정)
③~⑤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