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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 여부

법인46012-219 (2003.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9
회신일
2003.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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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따라 유로화로 전환한 뒤,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는 독일 마르크화처럼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 빚을 결산할 때의 환율 적용방법을 정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데 근거한다. ‍​​‌‌​‌‌​‌‌‌‌​‍​​‌​​​​​‌‌​‌‌평가로 생긴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시 규정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로화로 통합된 외화부채(예 : 독일 마르크화)를 보유함에 따라 동 부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환율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2. (생략)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 한다. (2001. 12. 31 개정)

③~⑤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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