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리모델링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2.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68
- 회신일
- 2012. 2. 1.
- 소관
- 국세청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와 시공비는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제3호가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다. 질의인은 2011년 11월 경북 경산시 소재 A모텔을 인수한 뒤 같은 해 12월 벽걸이형TV·인터넷PC·에어컨 구입·설치와 보일러 시공 등 리모델링공사에 2억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모텔 리모델링 비용 공제는 각 지출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증빙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경북 경산시 소재 A모텔을 운영하는 자임
- 2011.11. A모텔 인수
- 2011.12. 모텔 리모델링공사 실시(공사비 및 비품 구입비로 2억원 이상 지출)
※ 모텔 리모델링시 벽걸이형TV, 인터넷PC, 에어컨 등 구입․설치 및 보일러 시공
○ 질의내용
모텔 리모델링시 벽걸이형TV, 인터넷PC, 에어컨 등 구입․설치 및 보일러 시공 등을 통 해 2억원 이상을 지출하였는 바, 모텔 양도시 이를 취득가액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 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27.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 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010. 12. 27. 단서신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 계액 (2010. 12. 27. 신설)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010. 12. 27.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생략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2.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2011. 3. 28. 개정)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2, 2007.10.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 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 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신축건물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취득 후 승계채무 지급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납한 체납관리비 관련,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에 한함
양도하는 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으로 지출한 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이장비용은 증빙으로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