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0927 (2001.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27
- 회신일
- 2001. 12. 21.
- 소관
- 국세청
임대·분양업 A법인이 지방에 별도 법인 B법인을 설립·등록한 뒤에도 B법인의 설비투자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A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B법인이므로, A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회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제 대상이며,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도 실제로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요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A법인)이 사업확장 목적으로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설비투자를 하던 중 지방사업장에 임대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법인(B법인)을 설립 하고 등록하였으나 당해 등록 후에도 B법인의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A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A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605, 1999.08.31
【질의】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서울본점과 지방에 A지점(제조장)이 있으며 총괄납부승인을 득한 사업자임. 현재 사업확장을 위하여 A지점이 업무를 총괄지휘하에 동일한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B지점(제조장)을 신설 중에 있으며 공사진척도 30% 시점에서 B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상기의 경우 지점과 지점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회신】
1.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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