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 거래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전자세원과-508 (2010.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508
- 회신일
- 2010. 9. 13.
- 소관
- 국세청
신문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해, 광고료를 대신 수금하는 광고 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는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62조의2, 법인세법 제117조). 대행사는 신문사의 미수 광고료를 대리수금할 뿐 실제 공급자가 아니어서, 대신 받은 광고료를 대행사 명의 카드전표로 끊을 수 없다.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용해 다른 사업자 매출을 합산 발급하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신문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하여 광고 대행사가 광고료 수금 시 광고대행사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광고대행사가 신문사와 광고료 미수금을 수금하여 완납하는 조건으로 광고 모집 대행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 2제2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 제2항 제3호 및 제76조 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③~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802, 2009.12.04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여러 사업자의 매출 표시 발급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 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신용카드단말기 사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2 · 법인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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