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0.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 회신일
- 2010. 8. 1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1세대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증여로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은 더 이상 특례 대상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1.4.9. 상속받은 A주택을 2004.3.2. 아들에게 증여한 뒤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 B를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려는 경우로, 물려받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집을 팔더라도 그 증여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요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1.4.9. A주택을 상속받음
- 2002.12.23. B주택 취득
- 2004.3.2.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증여
- 2009.6.29.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상 속받은 주택(A)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B)을 양도하는 경 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4080, 2008.12.04.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같은 뜻 : 서면4팀-256, 2007.1.18.)
○ 서면4팀 -667, 2007.2.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 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56, 2007.01.18.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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