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의 구분

서면1팀-1627 (2006.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627
회신일
2006.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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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접투자기구(펀드)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매해 얻은 손익이 펀드 환매 시 투자자에게 지급될 때 배당·이자 등 과세대상 소득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렵다며 보완 후 재질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세금이 쟁점이나, 국내 거래소(KRX)에서 매도한 경우인지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인지가 질의에 특정되지 않아 매매손익의 소득 구분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ETF는 특정지수 구성종목을 바스켓으로 담은 인덱스펀드로 당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국내에서는 수익증권 형태로만 발행되었고, 관련 조문으로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가 함께 거론되었다.

【요지】

배당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국내 간접투자기구가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를 “○○서 매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손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사항인지 등 사실관계를 불분명하여 회신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증권선물거래소(이하 “○○”라 함)는 해외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의 국내 교차 상장을 추진하여, 세계최대의 ETF 운용사인 ○○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상장 예정임.

○ ETF는 특정지수의 구성종목들을 바스켓으로 구성하여 수탁은행에 납입하고 위탁회사가 이를 근거로 발행한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는 인덱스 펀드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형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투자회사형인 경우에는 ‘주식’ 형태로 발행되나 국내에서는 수익증권 형태로만 발행되고, 주요 선진외국에서는 대부분 뮤추얼펀드 형태로 발행되고 있음

[질의]

○ 국내 간접투자기구(펀드)가 ○○에 상장된 해외ETF를 KRX를 통하여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펀드투자자가 환매시 펀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과세대상(배당 또는 이자)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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