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부가46015-187 (2000.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87
- 회신일
- 2000. 1.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그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49조의2의 특례 산식(당해 전세금·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으로 계산한다. 이 전세보증금 부가세(간주임대료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임차인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 부가세와 월세는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외에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 1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94.12.31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
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
=과세표준
○ 12-34-2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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