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2003년 12월 중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3.12.31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교부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신설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전표를 발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행일 전 2003년 12월 공급분에는 교부의무 면제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요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3년 12월 중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3.12.31을 발행일자로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2003. 12. 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6조의 2 내지 제6조의 4,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 제1호, 제64조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제1항 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 제2항 제6호, 제65조 제1항 제8호,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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