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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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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중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3.12.31자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교부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신설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 따라 시행 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전표를 발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행일 전 2003년 12월 공급분에는 교부의무 면제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요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003년 12월 중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003.12.31을 발행일자로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2003. 12. 30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6조의 2 내지 제6조의 4,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2호제12호, 제35조 제1호제2호, 제38조 제1호, 제64조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제1항 제4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64조 제2항 제6호, 제65조 제1항 제8호, 제73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2항(현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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