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국세부과권 행사가능여부

징세46101-9 (2003.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9
회신일
2003.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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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시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미신고 정리채권은 조세채권이라도 실권소멸되므로, 과세관청은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사안은 ○○철강의 정리절차 개시(1997.8.27)·정리계획 인가(1999.7.27) 이후 대법원 2002.9.9 판결로 가공노무비 상당액이 ○○철강에 귀속된다고 확정됐으나 그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로, 회사정리 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세금은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7.08.27 질의자 ○○철강(주)의 정리절차 개시결정

1999.07.27 제2차 관계인집회

1999.07.27 정리절차계획인가

과세관청에서는 상기 정리절차계획인가일 이후에 ’95년귀속 및 ’96년귀속 가공노무비를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 ○○철강(주)가 아닌 (주)○○에 귀속된 것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질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음

2002.09.09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음

“○○철강(주)와 (주)○○ 사이의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중 가공노무비 상당의 공사대금 부분을 (주)○○에 귀속된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가공노무비 상당의 금액은 ○○철강(주)에 귀속되는 것임”

<질의요지>

상기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철강(주)에 귀속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채권으로 미신고된 것으로서 실권 소멸되는 것이나, 국세부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유 : 상기 법인세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수시로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유 :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소멸되는 것인 바, 상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철강(주)로 귀속된 법인세는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소멸된 것으로서 국세부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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