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서면2팀-1169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169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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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시설 제작비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옥외광고시설물을 제작·설치해 일정기간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광고료를 받는 법인이 프레임·형광사인 제작 등에 든 광고간판 제작비 비용처리 방법을 질의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43조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을 규정하므로,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지, 선급비용으로 안분할지, 지출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할지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요지】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의 자산분류기준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옥외광고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고 일정기간 고객으로 하여금 광고를 게재토록 하고 그 광고료를 받는 것을 주 수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옥외광고시설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옥외광고시설 제작비로서 옥외광고시설프레임과 형광사인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처리 방법
(갑설)
-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 법인의 손익이 매 회계기간 불규칙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을설)
-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광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병설)
- 모두 지출연도에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