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제도46012-11316 (2001.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316
회신일
2001.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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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프랜차이즈 사용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손금귀속시기가 달라져, 특정 사용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계산하고,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감가상각하며, 매월 확정되는 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질의는 미국 본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법인이 매장을 열 때마다 내는 초기 컨설팅비(10년 유효·반환 가능성 없음)를 연구개발비 이연자산으로 보아 5년 균등상각할지, 선급비용으로 보아 계약기간 10년간 상각할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초기 가맹비를 몇 년에 나눠 비용처리할지는 그 대가가 사용기간에 대응하는지,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등 실질에 따라 당시 법인세법 제23조의 상각방법으로 정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는 경우에 따라 사용기간동안 안분계산, 무형고정자산, 지급의무 확정된 날에 손금산입함

【전문】

[ 질 의 ]

당 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패밀리 레스토랑 본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후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고 독점 상표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함. 동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당 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본점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함

Initial Consulting Fee :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위에서 언급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10년동안 유효하고, 당 법인이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Monthly Royalty and Service Fees : 매월 레스토랑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함

위의 Initial Consulting Fee의 세무상 손금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보아 5년간 균등액 상각함

〈을설〉 선급비용으로 보아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균등액 상각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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