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5065[원천세과-527] (2026.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5-원천-5065[원천세과-527]
회신일
2026.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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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임직원 본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한 자사 재화의 할인이익은, 시가 합계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임직원 할인이익을 같은 법 제12조 제3호 처목과 시행령 제17조의5에서 비과세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본인 소비 목적일 것·일정 기간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모든 임직원에게 공통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질의 회사가 근로기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자사 주류와 교환해 주는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임직원이 소매점에서 자사제품을 사면 연 60만원 한도로 구입비를 지원하는 구매수당제도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하면 직원 할인 세금 없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임‧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당사의 복리후생제도 중에는 자사제품을 지급하는 제도 ( 이하 “ 자사제품 지급제도 ” 라 한다 ) 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 이하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 ” 라 한다 ) 가 있음

-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 임직원의 근로기간에 따라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 임직원의 신청에 따라 동 포인트를 자사제품 주류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

자사제품 교환만 가능한 내부적인 포인트로 제품 교환시 포인트를 차감하고 자사 제품을 제공하고 ,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면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임직원들이 일반 소매점 등의 장소에서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동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임직원에게 각각 연간 60 만원의 예산을 부여하며 ,

임직원들은 개인카드로 일반 소매점 등에서 당사 주류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수당을 지급하며 , 잔여 예산금액 중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2. 질의내용

○ 당사의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가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처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자사제품 지급제도

< 갑설 >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처목에 해당

< 을설 >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

< 갑설 >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처목에 해당

< 을설 >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20 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 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소득세법 제 12 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 . 제 20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 ( 이하 이 조 , 제 20 조 및 제 164 조의 5 에서 " 임원등 " 이라 한다 )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 조의 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 12 조제 3 호처목 1) 및 2)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

1. 임원 또는 종업원 ( 이하 제 38 조 및 제 55 조에서 " 임원등 " 이라 한다 ) 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 20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 분의 20 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 만원

② 법 제 12 조제 3 호처목 1)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 8 조제 3 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 년을 초과하는 재화 : 2 년

2. 「개별소비세법」제 1 조제 2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재화 : 2 년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 1 년

4. 관련예규·판례

○ 사전 -2025- 법규소득 -0512(2025.08.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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