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
재산 (2000.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4. 11.
- 소관
- 국세청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만18세 이상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 29,700㎡ 이내의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는 이 면제를 2000.12.31.까지 증여받은 분에 한정하였다. 질의인은 1994.10~1996.04 생계비 보충을 위해 군 인접시로 주민등록을 잠깐 옮긴 사실이 있으나, 면제 여부는 과거 이력이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거주요건과 소급 2년 계속 자경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따라서 증여 시점에 두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골 부모 논밭을 물려받아도 면제 대상이 된다.
【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36세로서 1982년부터 부모와 같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자입니다.
○ 지난 1997년05월과 1998년09월 두차례 부친으로부터 답 3,550평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생계비 보충을 목적으로 1994년10월부터 1996년04월사이 군 인접시에 주민등록만 잠시 옮긴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구 조세 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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