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법인에 무환제공한 금형의 즉시상각
법인46012-1133 (2000.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33
- 회신일
- 2000. 5. 1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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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해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생산완료 후 회수하는 금형·신골·발형은 상품매입원가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즉시상각 대상이 된다. 질의법인은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 신발생산을 의뢰해 생산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일본으로 직수출하는 중계무역 법인으로, 신발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무환수출한 뒤 생산이 완료되면 회수하였다. 쟁점은 이러한 해외공장에 준 금형의 취득비용을 신발 구입원가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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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 동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전문】
[ 질 의 ]
당사는 신발생산을 중국소재 국외법인에 의뢰하여 생산한 신발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직접 일본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법인으로서
중국소재 외국법인에 신발생산을 의뢰시 신발생산에 필요한 금형, 신골, 발형을 무환으로 수출하고 신발생산완료시 회수하는 경우
1) 상품구입에 소요된 제비용은 상품매입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신발구입원가로 처리하여야 함
2) 금형 등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