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환지 받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3038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38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개발로 종전 2필지를 16필지로 환지받아 2007년부터 순차 처분한 사안에서, 단순 양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2007년 양도차손을 2008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부동산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려면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도시개발로 종전 2필지의 토지를 16필지로 환지 받음
- 16필지를 동시에 양도할 수 없어 ’07년부터 처분중임
- ’07년 양도분 양도차손 발생, ’08년 양도분 차익 발생
○ 질의 내용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07년 양도차손을 ’08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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