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개발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를 여러필지로 환지 받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

재산세과-3038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8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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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개발로 종전 2필지를 16필지로 환지받아 2007년부터 순차 처분한 사안에서, 단순 양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 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과세연도를 달리하는 2007년 양도차손을 2008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부동산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려면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도시개발로 종전 2필지의 토지를 16필지로 환지 받음

- 16필지를 동시에 양도할 수 없어 ’07년부터 처분중임

- ’07년 양도분 양도차손 발생, ’08년 양도분 차익 발생

○ 질의 내용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07년 양도차손을 ’08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자산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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