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된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자인지 위탁자인지

서일46011-11507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507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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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배당금의 수익자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위탁자가 아니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신탁 맡긴 주식의 배당금 세금을 누가 내는지가 쟁점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탁된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자인지 위탁자인지

개인이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자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⑧ 생략

⑨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⑩ 내용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224, 2001.05.23

【질의】

신탁재산을 공급받고 수탁자가 임대업을 하고 있을 때 이 수익금은 신탁재산으로 속한다( 신탁법 제19조 )고 되어 있음. 고로 소득세는 신탁재산을 공급한 위탁자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 개인이 각자 명의로 납부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함

【회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 신탁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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