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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비매품 제공시 광고선전비 해당여부

법인세과-477 (2013.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77
회신일
2013.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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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제품 제조·판매법인이 브랜드 홍보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시음용 비매품을 회사 내방객이나 방문처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면, 그 가액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손비 범위에 따라 광고선전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무료로 나눠준 견본품이라도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량·가액이면 광고선전비로 본다. ‍​​‌​‌‌‌​‌‌​​​‍‌‌​‌​‌‌‌​‌​​​다만 견본품의 수량이나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 기준을 초과하거나 특정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 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요지】

시음용 비매품을 브랜드홍보・제품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법인제품의 브랜드 우수성을 홍보하는 광고․판촉활동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 광고선전용 시음용비매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할 계획

- 공급대상은 회사를 방문하는 내방객, 회사 임직원이 홍보를 위해 방문하는 방문처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2009. 3. 30. 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문단 2.47

실2.47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 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삭제)

3. 관련 사례

○ 법인46012-3421, 1995.09.02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 법인46012-889, 1997.03.29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2859, 1994.10.14

법인이 신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견본품을 대리점 또는 소매점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2007.12.11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 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 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 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2007두12422(2009.11.1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부산,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원고가 수입ㆍ판매하는 담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취약하여 영업부진에 시달리던 기존 대리점들이 영업을 중지하므로, 원고가 서울, 인천지역의 대리점들인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에게 남부지역의 영업도 추가로 맡아주도록 요청하면서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직원 인건비와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 등의 지원을 약속하여 1998년경부터 지원행위가 시작되었고, 1999년경 남부지역 이외의 다른 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 것은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악화 때문이었으며, 아르바이트 직원 및 진열사원 인건비도 소매점 개척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지급된 점, ②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지급한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가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모두 사전약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점, ③ 담배사업법 제25조의4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의 지출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판매의 장려를 목적으로 거래처 영업지역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접대비로 보고 그 전부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 및 판매부대비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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