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201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회신일
201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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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 중 국가지정 문화재구역에 속한 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문화재 토지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사안의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내 토지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재산 중 ○○ 산 ○○ 번지 외 2 필지가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임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 의 토지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 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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