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

재소비46015-313 (2000.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313
회신일
2000.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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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하여 규격화한 한약은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 품목이 아닌 한 단순가공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식용에 제공되지 않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 물품을 면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한약재 건조·절단·포장은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수치·법제처럼 약재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규격품 한약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이로써 한약제조업자만 부가세를 부담하던 과세 불형평 문제에서, 가공 유형에 따라 면세 여부가 판정된다.

【요지】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전문】

[ 질 의 ]

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식용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원생산물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 한약 도․소매업자가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한약품을 규격화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 가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실태)

-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한약재인 약초 등을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규격품 한약을 산출하고 있으나 한약제조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

- 한약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은 동일한 󰡒규격품한약󰡓을 생산하나 한약제조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 도․소매업자 등은 󰡒규격품한약󰡓 제조를 임산물 등에 대한 원시가공행위로 보아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

※ 1996년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약규격화제도를 시행하면서, 한약을 규격화할 수 있는 자를 한약제조업자, 한약도․소매업자 및 농민으로 다원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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