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한 규격품 한약의 면세 여부
재소비46015-313 (2000.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13
- 회신일
- 2000. 10. 20.
- 소관
- 국세청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포장하여 규격화한 한약은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 품목이 아닌 한 단순가공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식용에 제공되지 않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 물품을 면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한약재 건조·절단·포장은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수치·법제처럼 약재의 성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규격품 한약은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이로써 한약제조업자만 부가세를 부담하던 과세 불형평 문제에서, 가공 유형에 따라 면세 여부가 판정된다.
【요지】
규격품 한약 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되, 기타의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면세함
【전문】
[ 질 의 ]
1.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식용에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원생산물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한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 한약 도․소매업자가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한약품을 규격화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단순 가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실태)
-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한약재인 약초 등을 건조․절단․가공․포장하여 규격품 한약을 산출하고 있으나 한약제조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
- 한약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및 농민 등은 동일한 규격품한약을 생산하나 한약제조업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어 과세 불형평 문제 발생
※ 도․소매업자 등은 규격품한약 제조를 임산물 등에 대한 원시가공행위로 보아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
※ 1996년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약규격화제도를 시행하면서, 한약을 규격화할 수 있는 자를 한약제조업자, 한약도․소매업자 및 농민으로 다원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