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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사업자 제품을 자사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서면-2020-부가-1763[부가가치세과-1042] (2020.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가-1763[부가가치세과-1042]
회신일
2020.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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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 간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사목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상품 중개업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을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아 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마켓으로 해외 판매자의 상품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라도 그 사업의 실질이 상품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가 관건이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상품거래를 중개(이하 “쟁점판매대행용역”)하여 주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판매가의 일정금액을 용역대가로 지급받고 있음

- 대금 정산은 질의법인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상품대금에서 쟁점판매대행용역의 용역대가를 차감하고 해외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자사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의 상품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대행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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